결혼 담론/이혼

[협의이혼] 합의 이혼 절차와 준비서류… 변호사 선임없이 괜찮을까

Magnetic north 2022. 6. 27. 12:49
반응형

이혼 (게티이미지뱅크)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 헤어질 것을 결심하게 되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혼에는 크게 두 종료로 나뉩니다.

바로 협의(합의)이혼과 소송이혼이죠. 이번에는 협의 이혼 절차와 준비사항,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간단히 말해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마친 뒤 소송없이 도장을 찍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문제(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부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점에 도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협의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양육해야할 미성년자녀 유무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 정도만 합의를 하면 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만 협의이혼이라도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혼신청은 반려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과정은 이렇습니다.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숙려기간 1개월) →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출석(3개월 내) → 주민센터 이혼신고 

 

최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자녀양육안내교육 이수 → 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숙려기간 3개월)→ 양육 및 친권자 결장에 관한 협의서 제출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출석 → 주민센터 이혼신고

 

부부는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법원에서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마무리 됩니다.
 

특히 협의 이혼시 변호사 선임을 두고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양측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공증사무실에 방문해 공증을 받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상으로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