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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실형 사례, 교통사고시 과실 비율 정리

Magnetic north 2023. 1. 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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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에 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음주 운전자와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알게된 내용을 새롭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이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알콜 분해 능력에 따라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콜 농도 수치를 파악해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무모함 보다는 술을 입에 댔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한 운전을 마친 후에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 사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요구에 불응할 수 없으며 경찰은 언제든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에 따라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먼저 초범인 경우 혈충 알코올 농도 0.03% 미만인 경우 훈방 조치를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따른 인사 사고 발생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대 차량 운전자 사망시에는 최고 무기징역 및 최저 3년 이상 징역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 되는 경우

-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적발 이력을 지녔을 경우
- 누범 기간이거나 인사 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 후 도주했을 때
- 과거 또는 현재 집행유예 이력이 있을 경우
-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시 무조건 실형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법원에서 양형 사유를 참작하게 되는데 

 

1.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

2.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부양가족이 있어 징역 선고시 생계 책임 소지가 있는 경우

4. 추후 자동차를 처분할 의지가 있을 경우

 

등 여러 사유를 참작해서 징역이 아닌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른 양형 효과는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과실비율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무조건 상대에 100%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책정할 때 참고 사유가 될 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자의 경우 보험사 과실비율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별개로 교통사고 조사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줍니다.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데 음주운전을 고려해 가해자 피해자 조정 및 이의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상대가 음주차량이었음에도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잡혔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상대방 무조건 100%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어느정도 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측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상대가 음주차량이고 제 과실 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하셔야합니다. 음주 차량에 따른 사고도 억울한데 과실까지 높게 잡힌다면 속상할 수밖에 없죠.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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