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daily/일상다반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조건, 인적공제 하는 방법

Magnetic north 2023. 1. 22. 21:26
반응형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조건, 인적공제 하는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적공제 방법, 부양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의 가족 부양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세재 혜택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양가족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조건을 꼼꼼하게 파악한 뒤 인적공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이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일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근로자 본인도 기본 인적공제 대상이고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재마는 물론 시동생, 처남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1인당 기본으로 150만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일 경우 1인당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일 경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아울러 한부모(100만원), 부녀자(50만원) 역시 추가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직계존속 : 부모 ·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합니다. 부모님, 친-외가 조부모님 모두 해당됩니다.

* 직계비속 : 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말합니다. 자신의 자녀라고 보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의 범위를 파악한 뒤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소득'입니다.

 

먼저 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을 넘겨야 합니다. 나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을 봐야 하는데 부모님 각자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각자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식 투자를 하셔서 얻게 된 수익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번 소득은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역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부모님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상 생일을 따지고 만 60세를 넘겨야 합니다. (196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일 떄만(200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교육비나 교복값, 안경제작 비용 모두 공제가 됩니다. 

 

◆ 부모님은 주소지가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소지가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도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자녀중에 한 사람만 등록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형제 자매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자신은 아버지는 불가능하며 어머니만 가능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 방법

 

부양가족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해야합니다. 

 

부양가족(부모님 혹은 형제자매)의 1년 동안 경제활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신청자 본인이 직접 가능합니다. 

 

홈택스 화면 캡처

 

연말정산 공제신고사 작성하기 섹션에서 위와 같이 자료제공동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등록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개인확인을 통해 동의가 이뤄지면 부양가족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됩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개인정보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방문을 통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담센터 126에 전화해 자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