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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명절수당, 성과상여금 지급액 및 지급일 정리

Magnetic north 2022. 12. 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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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의 대표수당 3종세트로 불리는 정근수당-명절수당-성과상여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5개 분야로 나눠 종 18종 수당을 지급하며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상여수당 3종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매년 1월 7월은 급여에 정근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입니다.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은 지급이 되지 않으며 1년~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은 10% 이런식으로 매년 인상됩니다. 

 

10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년 근무를 했고 기본 봉급액이 400만원이라면 매년 1월 7월마다 200만원의 정근수당이 함께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계산법은 위와 같으며 간단하게 자신이 근무한 년수의 기본급에 지급액 퍼센트를 곱하면 됩니다. 

 

지급대상 및 기준은 지급일 이전 6개월 중 1회 이상 봉급을 받은 대상에 한합니다. 휴직을 한 상태여도 지급일 기준으로 6개월 범위 내 1회 월급을 받았다면 정근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무원 수당등에 대한 규정 7조에 따라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근수당 가산금도 지급됩니다.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매달 5만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더해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10,000원 추가 가산금이, 2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30,000만원의 추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명절수당

 

이번에는 명절상여금(명절휴가비), 즉 떡값의 지급 날짜와 지급 대상,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급 대상은 명절(설날 및 추석) 당시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 해당됩니다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공무원도 해당되며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

 

명절상여급 지급 일자는 명절이 있는 달의 월급날 15일 전후로 받는데 보통 명절 약 1주일 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지급액을 살펴보면 지급일 기준 월봉금액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9급 1호봉 월봉이 1,686,500원이면 명절상여금은 이 월봉의 60%인 1,011,900원을 받게 됩니다.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마다 상이하기에 해당 직렬 공무원의 법령을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위는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입니다.

 

이것 역시 공무원 직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 시기 역시 직렬과 지자체 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통상 1년에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의 대표적인 수당 3종(정근수당, 명절수당, 성과상여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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