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공무원들의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명절상여금(명절수당)은 이른바 '떡값'이라고 불리죠. 명절상여금 지급 날짜와 지급 대상, 금액을 알아봅시다.
공무원 명절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 3에 관련 법령이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추석은 9월 10일입니다!
지급대상
먼저 지급 대상은 명절(설날 및 추석) 당시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신입(신규) 공무원 역시 임용일을 넘겼다면 시보 기간이어도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공무원도 해당되며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제외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
또한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자는 제외되어도 출산휴가중인 공무원에게는 지급됩니다.
아울러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받을 수 없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병가를 낸 공무원은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날짜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인건비 재원은 지자체 예산에서 소요되며 이를 운용하는 지자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명절이 있는 달의 월급날 15일 전후로 받는데 보통 명절 약 1주일 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즉 이번 추석이 9월 10일 경우 보통 9월 5~7일 사이에 많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액
가장 중요한 지급액인데요, 지급기준일 당시의 월봉금액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9급 1호봉 월봉이 1,686,500원이면 명절상여금은 이 월봉의 60%인 1,011,9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은 1년에 두 번 명절상여금을 받게 되는데요, 호봉이 오를수록 상여금 액수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의 명절상여금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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