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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의자-피고인 뜻과 차이, 법률 용어 알아보기

Magnetic north 2023. 5. 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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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는 연일 흉흉한 소식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비롯해서 최근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다보면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용어들을 접하게 되고 정확한 의미와 해석을 모르고 이를 수용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이 언급되는 형사소송법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수사[搜査]입니다.

 

정식 수사 전 내사의 단계를 거처 수사가 시작되는데 수사의 개시는 검사와 경찰이 법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형사사건'이 됩니다. 이를 입건이라고 합니다.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보통 입건은 고소나 고발 등의 범죄신고나 신문기사, 풍문, 내사를 통한 범죄 인지 등을 통해 시작됩니다.  

 

수사를 거쳐 검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를 하는데 이는 다른말로 기소[起訴]입니다. 기소는 수사의 굉장히 큰 변곡점입니다. 기소는 간단히 말해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사 대상이 되는, 즉 범죄 의심을 받는 인물은 피의자[被疑者]라고 칭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개시 이후의 개념이며 공소제기(기소) 이전이므로 피고인[被告人]과 구별됩니다. 수사에서 범죄 의심을 받는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공소제기(기소)를 하게 되면 공판을 하게 되는데 공판[公判]은 공개재판의 약자입니다. 구공판의 뜻 역시 간단히 말해 정식재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공판의 주체는 공판절차를 당당하는 재파관기관으로의 법원이 됩니다. 

 

여기서 검사와 피고인은 대립하는 대등한 관계가 되며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은 인정신문(人定訊問), 검사의 모두진술(冒頭陳述), 피고인의 모두진술(冒頭陳述), 증거조사(證據調査), 피고인신문(被告人訊問), 검사의 논고(論告),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불구속 vs 구속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입건됨에 있어 피의자를 강체처분해 구속[拘束]할 수 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반해 불구속 입건은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때에 구속하는 대신 행해지게 됩니다.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주거 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죄질이 경미할 경우 불구속 입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구속입건이 되더라도 법정구속[法廷拘束]이 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신의 죄가 경미하다고 단정한 데다가 불구속입건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실형선고와 함께 곧바로 구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정구속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부인하거나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할 경우 행해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용어를 정리해봤고 다음에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용어 뜻풀이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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