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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총정리…기초연금과 중복수령 가능할까

Magnetic north 2022. 7. 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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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을 놓고 말들이 많죠. 향후 90년생부터는 재원 고갈로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현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을 내면 손해다 등등, 갖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연금을 내는 경제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을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산술적 계산으로 2055년에 국민연금이 모두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만 32세(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국민연금부터 공무원연금,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용어 정리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임에도 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모님이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되면서 연금에 대해 알아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답답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용어가 너무 헷갈립니다. 연금을 명명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그 단어도 비슷하니 어르신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을 하자니 아무리 스마트폰과 친숙해도 어렵기 마련입니다. 연금공단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 연금의 차이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게 될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편합니다.

 

국민연금  = 경제활동을 하며 10년 이상 돈을 납부한 사람들이 받게 될 연금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 가입기간, 납입액에 따라 수령 조건이 충족된 이들에게 지급 / 가입의무 아님/ 재원은 납입자가 낸 국민연금기금에서 운용>

기초연금  = 노령 인구 중 소득 하위층이 받는 국가보조금 개념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세금으로 운용되는 복지 재원임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퍼센트면 수령 가능 /가입 필요 없으며 조건 충족 시 신청하면 됨 / 1인 가구 기준 약 30만원 수령 >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성격의 연금으로 조건 충족시 중복 수령 가능. 

 

 

 


국민연금 안에 노령연금이 있다

 

앞서 설명드린 국민연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제목에 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안에 포함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이렇게 나뉩니다. 보통 우리의 부모님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며 연금을 꼬박꼬박 납입한 뒤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와 종류별 수급 자격 기준

말장난처럼 참 어렵게도 만들어놨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신청을 할 경우 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때 기초연금과 헷갈릴 수 있는데 설명드린 대로 명백히 다른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 홈페이지 www.nps.or.kr 접속 
  •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신고/신청 클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중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
  • 내용 작성 후 구비서류 파일 첨부 

<구비서류>

  1.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보이게)
  2. 2008년 전 이혼 또는 사별 이력 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일자)이 확인되는 제적등본

※ 홈페이지 신청 외에도 직접 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조건

 

기초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과는 다른 복지 성격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의 하위 70% 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인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 180만 원의 70%인 월소득 14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

부부의 경우 선정기준액 288만 원의 70%인 합계 월소득 236.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면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 사학 연금 / 군인 연금 /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제외 대상에 해당돼 이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혹은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들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직접 신청해보며 자세한 방법과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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